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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지원 구체화, 시행령 입법예고…2월 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 2월 24일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앞두고 세부 절차 마련 - 학비 지원부터 의무복무 기간까지 구체적 기준 제시
  • 기사등록 2026-01-20 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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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료 인력 확보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지역의사양성법은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률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6년 2월 24일 법 시행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선발 절차 및 비율 명시

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이 지역의사 선발을 진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 명확해진다.


▲학비 지원 및 반환 기준 설정

시행령 제3조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정한다. 

또한 지원 중단 사유와 반환금 산정 방법도 함께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의무복무지역·기간 산정 방법 규정

시행령 제6조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지역의사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 동안 근무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역의사 지원체계 구축

시행령 제9조와 시행규칙 제7조 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사항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역의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의무복무 관리 절차 마련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9조 등은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세부 규칙은 추가 의견 수렴 후 입법예고 예정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현재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민 의견 수렴 후 제정안 확정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2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 전화(044-202-2444), 전자우편(eric0706@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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