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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2월 1일 시작…“배고픔에 증명서 필요 없다” - 생계 어려움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먹거리·생필품 지원 - 반복 방문 시 맞춤형 복지 연계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 전국 56개소에서 시범운영 후 내년 5월 본사업 전환 예정
  • 기사등록 2025-12-01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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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2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전국 56개소에서 시작하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2월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 약 70개소에서 시범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에 착안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3~5개 물품 즉시 지원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는다. 

쌀, 라면, 통조림, 휴지, 비누, 목욕용품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가 제공되며, 1인당 지원액은 2만 원 한도다.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계별 상담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1차 이용 시 본인 확인(성명, 연락처 등) 후 즉시 물품을 지원받는다. 2차 이용 시 기본상담을 진행한 후 물품을 지원하며,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해 추가 상담을 실시한다. 

3차 이용부터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상담을 완료한 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먹거리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이들을 보다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이번 사업은 물품 제공, 위기가구 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와 4자 MOU를 체결(11월 20일)했으며, 신한금융에서 3년간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해 성과를 분석하고, 2026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먹는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안전망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개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장소 안내▲질의응답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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