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지난 18일 보일러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공업체 자격 확인과 설치 후 꼼꼼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6.5%(330건)가 12월부터 3월 사이 동절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절기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난방·온수 불량…최다 하자 유형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361건)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이 56.5%(204건)로 가장 많았고, 누수 23.0%(83건), 소음 10.3%(37건), 화재·가스 누출 5.5%(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설치 불만(164건) 중에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 오설치가 69.5%(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4개 주요 사업자 대상 피해 73.6% 집중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 중 73.6%(430건)가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순이었다.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을 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사업자별로는 ㈜경동나비엔이 50.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타 품목 대비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사업자들 피해 예방 노력 약속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피해구제 신청 상위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했으며, 반복되는 피해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보일러 사업자들은 소비자피해의 적극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율상담처리 시스템 활동을 강화하며 대리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일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 ▲설치 후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할 것 ▲동절기 보일러 가동 전 배관 연결부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생활 중 불만·피해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 결과,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법률 및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