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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오일 제품 15개 전부서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발견 - 한국소비자원, 호랑이 크림·야돔 등 허브 오일 제품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발… -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 기준치 초과해도 표시 안해 - 고농도 멘톨 함유 제품, 영유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도 부족
  • 기사등록 2025-10-05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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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여행지에서 인기를 끈 호랑이 크림(타이거밤)과 야돔 같은 허브 오일 제품을 국내에서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등 안전성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 9일 발표한 허브 오일 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리날룰과 리모넨이 표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허브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과 방향제에는 리날룰, 리모넨과 같은 식물 유래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될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도 리날룰과 리모넨이 각각 0.01~0.74% 검출됐다.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 알레르기 반응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사대상 허브테라피 제품

◆ 고농도 멘톨 함유, 영유아 사용 주의 필요

멘톨은 청량감과 시원함을 주는 성분으로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영유아 사용 제한 주의사항 기재 제품 2개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멘톨 함량은 10.0%~84.8% 수준으로 나타나 고농도 제품의 경우 영유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 제품 중 영유아 사용 제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 의학적 효과 강조한 과장 광고도 문제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근육통’, ‘비염’ 등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업자 개선 계획 수용, 관리방안 마련 요청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 주의사항 표시, 의약품 오인 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주의사항 당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동남아시아 여행 경험이 늘어나면서 현지 허브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는 허브 오일 제품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허브테라피 제품 안전실태조사’ 개요, ▲ ‘허브테라피 제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허브테라피 제품 종합결과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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