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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 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주의 - 소비자 모르게 추가 정기 결제 신청, 주문 취소 요청에 무응답
  • 기사등록 2024-09-14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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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인터넷 검색 중 유명 의사의 인터뷰 사진이 포함된 광고를 보고 ’PharmaFlex RX‘ 6개월 분을 미화 212.05달러에 구매했다. 결제 직후 소비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72시간 내 답변하겠다는 자동응답 회신만 받았다. 


소비자가 상품 확인을 위해 다시 광고에 접속해 보고자 했지만 다른 사이트로 접속되어 확인이 불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같은 광고를 통한 피해 사례가 올해 5월 말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실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허위 광고하는 해외쇼핑몰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 특성으로 인해 50대 이상 소비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기사형 광고,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 착각 유도

(해당 쇼핑몰)은 유튜브에 공개된 홍혜걸 대표와 이국종 원장의 인터뷰 화면을 짜깁기하여 마치 이국종 원장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광고라는 표시 없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화면 구성을 도용해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했다.


실제 피해 소비자가 (해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았지만 결제 직후 해당 쇼핑몰에서 안내하는 이메일(support.kor@nativelyhealth.com)로 구매 알림이 발송됐다. 

◆결제 전 총 결제대금 알 수 없고 정기결제 피해 가능성도 

광고화면은 ‘PharmaFlex RX Joint Support’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연결됐다. 쇼핑몰은 구매량에 따라 1병(1개월 치) 당 약 30~50달러가 결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소비자 일부는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채 안내와 다른 금액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결제 후 60일이 지나면 14.95달러가 매달 결제되는 유료멤버십 가입 옵션이 미리 선택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관절 건강 관련 성분 함유 표시, 함량 등 알 수 없어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식품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글루코사민 황산염, 메틸설포닐메탄(MSM)을 함유한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인터뷰 형식의 광고 페이지는 ‘신약’, ‘관절을 완전히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광고했지만,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쇼핑몰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 반품하지 않거나, 배송비와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반품하는 것 중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반복해서 전액 환급을 요구하면 72시간 내 답변하겠다고 한 후 더이상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쇼핑몰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의약품, 의사·약사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 안전 및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용법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과정에서 유료멤버십에 가입되었을 수 있으므로 쇼핑몰에 제품 반품과 별개로 유료멤버십 해지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멤버십을 해지했음에도 자동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해외 결제 차단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했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표)소비자 주의사항

1. 구매 전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인지 확인한다.

 ㅇ 사기성 쇼핑몰은 광고 또는 약관에 어색한 번역투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신용카드 정보 입력 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결제되므로 구매 전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인지 확인해야 한다.

 ㅇ 기재된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주소로만 연락이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2.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시 원료 성분에 주의한다.

 ㅇ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해외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된 내용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3.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ㅇ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므로, 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한다.

 4. 오배송, 미배송 등의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ㅇ 주문한 상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광고와 상이한 상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 증빙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피해 사진 등)를 갖추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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