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이 당초 목표 100만 명을 웃도는 150만 명이 참여했다.
◆ 당초 목표 50% 초과
이번 지지서명은 ‘담배회사의 기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집결된 결과다.
▲ 캠페인 연장
캠페인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에 힘입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도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들도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 건강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WHO·FCTC 공식 의견서도 지지 표명
주목할 점은 의료 종사자들부터 청소년, 부모,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싸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공단은 이러한 국민적 지지와 함께 정기석 이사장의 전문가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7월 2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담배의 중독성 문제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직접 진술이 포함돼 있어, 흡연 외 다른 원인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담배회사 측 방어논리를 약화시키는 핵심 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이 지난 5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한 사실도 언급됐다.
◆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1심에서는 공단 청구가 기각됐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지난 5월 22일 12차 변론으로 종결됐으며, 선고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정기석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며 “항소심 선고일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