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26개 암 관련 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 암 관련 학회 “흡연은 폐암의 직접적 원인…담배회사 책임 있다”
대한폐암학회를 비롯한 암 관련 26개 학회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매년 약 6만 명의 국민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약 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암 관련 학회들은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해온 담배회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26개 암 관련 학회 공동 참여
이번 성명에는 대한간암학회, 대한근골격종양학회, 대한뇌종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등 국내 주요 암 관련 학회들이 참여했다.
학회들은 “이번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가정의학회 “담배회사의 기만 행위, 공동체 윤리 파괴하는 행위”
대한가정의학회도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배소송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강재헌 이사장과 백유진 금연담당 특임이사, 한병덕 홍보이사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소송을 “공동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회적 책무이자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그 유해성은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며 “이는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 없으며, 전 국민이 건강적·경제적 피해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중독성과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저타르’, ‘저니코틴’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며 “젊은 층을 겨냥한 판촉은 단순한 상업 행위를 넘어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기만이자 공동체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사법부 판단, 금연 노력 존중해야”
학회들은 모두 이번 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암 관련 학회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으며, 대한가정의학회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사법적 판단은 그간 보건당국과 의료인의 금연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이번 담배소송이 흡연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다시 환기시키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암 관련 학회들은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연대와 의지를 천명했으며, 대한가정의학회도 앞으로 금연 진료, 연구,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