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 행정예고 했다.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
일반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등의 환경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료·조리·관리·포장·운반 등 전 과정에 걸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배달용기는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내 배식하고, 영·유아 또는 저작·연하가 곤란한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조리식품은 크기, 점도 등을 섭취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냉동식품 보조용(1회 사용량) 냉동제품과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실온·냉장제품 확대
간편식 등 소비자의 기호와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냉동식품과 함께 보존·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제품 개발·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실온보관 제품은 원칙적으로 냉동할 수 없지만 잼류와 같이 1회 사용량으로 소포장되어 냉동빵 등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는 식품유형을 확대[(현행) 1회에 사용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장류, 식용유지류 → (개선) 현행 + 식초류, 식염, 카레, 고춧가루 및 당류, 잼류]하고, 건조농산물[(현행) 건포류, 건조수산물 → (개선) 건포류, 건조수산물, 건조농산물]도 냉동보관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몽, 올리브 등 아열대작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기후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열대작물의 재배지가 늘어남에 따라 자몽 재배에 필요한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디티오카바메이트, 메페트리플루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10종)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과 농가의 소득증진 등에 기여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농약인 시안화수소(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신규 농약 메타미트론(제초제) 등 11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촉진제인 질파테롤 등 2종[ 질파테롤(성장촉진제, mg/kg) : 소 근육 0.001 → 0.0005, 소 간 0.005 → 0.0035 등/ 클로피돌(항원충제, mg/kg) : 가금 근육 5.0 → 4.1, 가금 간 20.0 → 10.4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사용 등록이 취소된 소독제 아크리플라빈 등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