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용 마스크(KF80) 성능평가 기준 강화 등 추진 - 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25-08-11 18:00:0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8월 11일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용 마스크(KF80)의 분진포집효율시험 기준 추가 설정

보건용 마스크(KF80)의 호흡기 보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분진포집효율시험 기준에 액체입자의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파라핀오일 시험’을 추가하여 성능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 제출 근거 마련

국제적으로 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 동물시험을 줄이고자 하는 추세를 반영해 의약외품 품목허가 시 독성, 약리작용에 관한 비임상시험(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실험실 조건하에서 동물·식물·미생물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자료로 비동물 또는 인체 생물학 기반 시험자료(세포기반시험, 미세생리시스템, 바이오프린팅, 컴퓨터모델링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어려운 용어 정비

이번 개정에는 ‘수재’ → ‘실린’, ‘적·부 판정’ → ‘적합·부적합 판정’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 시 동물대체시험이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고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고품질 의약외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국내 의약외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930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