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 ▲부상은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안전기준[▲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과 같은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