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4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 방식 변경 시도에 대해 “국민과 환자 권익에 역행하는 말살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1999년부터 이어진 의사 위원장 전통 위반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지난 2월 20일 제248회 자보심의회에서 제13기 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 파행 거듭
의협은 “1999년 자보심의회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명문화된 규정과 2018년 의료계와 국토부가 합의한 ‘심의회 위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함’이라는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심의회 운영으로 파행이 거듭된 결과 지난주 개최된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 의료전문성 없으면 공정한 분쟁해결 불가
의협은 자보심의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전문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전문성에 대한 이해 없이 비의료인이 위원장직을 수행한다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와 수가에 대한 심도 깊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권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사무국 손배진흥원 위탁도 반대
의협은 국토부가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위탁하려는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 심의회 전문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자보심의회는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됨에 따라 심평원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협은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모인 이익단체 성격이 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중립성 보장이 핵심
특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모태가 각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들이라는 점을 들어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진흥원에서 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은 심의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중립성을 현저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자보심의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에 관한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간 분쟁 발생 시 심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 의협 3대 요구 사항 촉구
의협은 국토부에 대해 △자보심의회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중에서 선출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시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 전문성에 기반을 둔 공정한 심의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어떠한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중립적인 사무국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