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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협·한의협, 철회 촉구 - “보험사 이익 극대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전가” 비판 - 한의협 윤성찬 회장, 국토부 청사 앞 1인 시위 - 의협, 24일 기자회견 등
  • 기사등록 2025-06-23 2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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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 보험사 ‘셀프 심사’ 체계로 진료권 침해 우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자료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 연장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셀프 심사’ 권한을 갖게 된다.

한의협은 “기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파괴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의제기 절차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가 불복할 경우 보험사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내 판단받는 방식이다.

한의협은 “피해자가 행정적·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는 비상식적 설계”라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공익 침해 우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도록 유도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전형적 책임 회피이며, 민간 보험사 이익만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 새 정부 출범 직후 기습 입법예고 비판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신임 장·차관 임명 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보험사 이익을 대변해 숙원사업을 실행해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한의협 윤성찬 회장 1인 시위로 강력 반발

이런 가운데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23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윤 회장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개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개정안 즉각 철회 ▲피해자 중심의 공정한 진료심사 체계 유지 ▲의료단체·시민사회와의 공개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기반 제도 개편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비상식적 개정안의 입법 저지는 물론, 향후에도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제도 개악에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협, 24일 국토부 규탄 예고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4일(화) 의협회관에서 의협 이태연 부회장, 김휼 의무이사, 김형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파행운영을 규탄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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