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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최초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 마련 - 관상동맥 조영술·중재시술 등 7개 시술 대상 적정 방사선량 기준 수립
  • 기사등록 2025-04-01 02:00:04
  • 수정 2025-04-04 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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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국내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치료 시 참고할 수 있는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3월 31일 마련했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법이다.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일반촬영 0.0010.92 mSv, CT 0.610 mSv)와 비교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2.5~29.2 mSv)이다.


◆ 환자 안전 위한 방사선량 기준 첫 제시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사선량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은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시술)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여 마련하게 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협심증 환자 수는 6.0%(연평균 1.5%), 심근경색증 환자 수는 19.6%(연평균 4.6%),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환자 수는 3.8%(연평균 0.9%) 증가했다.

◆ 20개 의료기관 참여로 현장 데이터 기반 기준 확립

진단참고수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술 인증기관(총 114개소) 15개 의료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가지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에 대한 환자의 피폭선량 정보를 조사하여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상동맥 조영술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확장술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경련 시술 ▲급성심근경색 시술 ▲관상동맥의 만성 완전 폐쇄 병변 시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위한 전국 확산 추진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 보건소와 심혈관조영촬영·중재시술과 관련된 단체(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를 배포하여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을 이용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술은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많으므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개인피폭선량계와 방사선 방어기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 피폭선량 최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뿐 아니라 그동안 주기적으로 재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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