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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평가자료 기한 내 제출 필수…4월 25일 준수, 기한 경과 시 수정 불가능 - 건강검진학회, 5주기 검진기관 평가 자료제출 중요성 강조
  • 기사등록 2025-03-24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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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4월 25일까지 ‘5주기 검진기관 평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자료 수정이 불가능하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조연희, 이사장 이정용)는 지난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5년 제9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평가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왼쪽부터)조승철 대외협력부회장, 이창현 총무이사, 조연희 회장, 이정용 이사장, 은수훈 총무부회장, 윤경한 공보이사


◆ 자료 미제출 시 수정 기회 박탈

건강검진학회 이창현 총무이사는 “회원들이 검진평가를 위해 현재 꼭 챙겨야할 것은 5주기 검진 평가 자료 제출기간 마감인 4월 25일이다.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기 제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간결과 발표 후에는 자료수정이 불가능하므로 4월 25일까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자료 확인 및 수정 기간(4월 28일~5월 15일) 동안 정확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다.


◆ 검진평가 미흡 시 패널티 

올해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가 시행되는 해로, 평가 결과가 두 주기 연속 ‘미흡’으로 판정되면 업무정지와 기관 취소 등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건강검진학회는 “4주기 평가에서 주로 문제가 됐던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지침서를 구비 및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검체 전체를 수탁기관에 보내는 경우 지침서만 잘 구비해도 미흡 판정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일반검진뿐만 아니라 대변 잠혈 검사를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이나 혈청 알파태아단백(AFP) 검사를 시행하는 간암 검진 평가 결과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효율적인 검진 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

건강검진학회는 회원들의 검진평가 준비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조연희 회장은 “5주기 검진평가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지침서가 그 이후에 나와 회원들이 이를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학회가 대대적으로 홈페이지 자료를 업로드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예시도 풍부하다”라며, “지침서를 보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등록한 만큼 검진평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의원급 중심의 검진체계 필요성 제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이정용 이사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살아나고 경쟁을 하려면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에서의 검진을 중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은 오직 의원급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동네 의원, 1차 의료기관은 고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현 총무이사도 “1차 건강검진의 주 대상 질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간 수치, 심장질환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한번 검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이 질환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요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 검진 후 사후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

조연희 회장은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검진 후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현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상담 수가도 없어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이에 대해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검진 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질환의 진행을 막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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