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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에 사용방법·연령 표시 및 중금속 용출 등 기준·규격…
  • 기사등록 2024-12-27 2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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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25년 본격적인 법률 시행(2025.6.14)에 앞서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개별 표시사항 신설

구강관리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사용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하며,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확보한다.


▲표시면적별 최소 표시사항 규정

그간 위생용품은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상관없이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따라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첨부 문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가독성을 제고한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용 기준·규격 설정 등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고 기존에 적용했던 한국산업표준(KS) 임의규격과 어린이제품안전기준 등을 바탕으로 일반용에는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기준·규격[(칫솔)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 (치실) 성상, 강도, 중금속 용출 등]으로 설정한다.


▲어린이용 기준·규격 신설 등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기준·규격 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를 기준·규격으로 신설한다.


◆문신용 염료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성분 10종(바륨, 코발트, 구리, 셀레늄, 안티몬, 주석, 아연,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과 니켈[문신용 염료 제조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제품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유럽 규정(EU 2020/2081)등을 인용하여 검출허용한도(5mg/kg이하) 설정] 및 색소 등 함유금지물질 72종(제조기준)을 기준·규격으로 설정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문신용 염료의 내용물은 무균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국은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강관리용품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문신용 염료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구강관리용품 개별 기준·규격, ▲문신용 염료 개별 기준·규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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