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위생용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9월 25일 제정했다.
화장지, 세척제, 일회용 종이냅킨 등 위생용품에 사용하는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분석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의 함량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한 위생용품 품목별 전처리 방법, 분석 장비, 분석조건, 함량 계산식 등이다.
현재 위생용품 표시기준에 따라 위생용품에 사용한 항료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약처는 위생용품 업계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분석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 의료제품연구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국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위생용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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