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3,030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개학철을 맞아 17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
이번 점검과 함께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및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6개월 이내 재점검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전국 2,708명(`23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5건 부적합 판정
조리식품 등 952건과 농산물 42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5건이 부적합(잔류농약 4건, 중금속 1건)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중독예방과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 내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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