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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지자체,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 총 750개소 대상 위생점검 - 보관·유통기준 준수여부 등 집중 점검외
  • 기사등록 2024-07-16 0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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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총 7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조제유류 제조업체 및 우유류 판매업체와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판매하는 우유류, 발효유류 등 유가공품 50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가공우유, 발효유 등 유통·판매 시 포장에 파손이 생기거나 잘못 취급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고 이미·이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생산설비의 철저한 세척·소독과 냉장·냉동 제품 입출고 시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유가공품 구매 후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냉동) 보관하고,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매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위생점검을 통해 건강진단,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등 5곳을 적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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