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4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위생 관련 서류 미보관 및 작성기준 미준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영양사 미고용(1건)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표)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위반 내용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 수거·검사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33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