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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약 1,830곳 대상 위생점검 - 적발 업체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 기사등록 2023-11-08 2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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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김장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약 1,8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원료)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향신료가공품,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9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21곳(1.06%)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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