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5월 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적정 수련시간을 규정하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전국 218개 수련병원·기관 중 희망하는 병원 참여 가능
시범사업은 전국의 218개 수련병원·기관 중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인턴과 그 외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등
사업 참여 병원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 이내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전공의의 근무형태와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025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 추가 배정 등 지원
정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을 추가 배정한다.
또한, 사업 성과에 따라 2026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적정 전공의 근무시간 도출한 후 제도화 예정
시범사업은 추진 성과를 평가해 적정 전공의 근무시간을 도출한 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소진을 방지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련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법 개정
지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개선 중이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대한수련병원협의회(4.11) 및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4.16)와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참여 병원은 5월 2일(목)부터 5월 17일(금) 18시까지 전자우편(dp24h@cgmt.or.kr)과 우편으로 모집하며, 5월 3일(금) 15시에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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