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하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각 병원 자율조정 방식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기관 지원 내용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성과 중간 점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20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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