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이이찌산쿄(주)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와 한국노바티스(주)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대상 : CAPS, TRAPS, FMF)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같이 나타났다.
(표)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이번 심의 결과 현대약품(주) 등 7개사 디클렉틴장용정(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등 7품목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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