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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보제약 리베이트 적발…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 부과 -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 제공
  • 기사등록 2024-01-22 1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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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경보제약(이하 ‘경보제약’)에 대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햇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을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의 약어로, 디지털화 된 ‘처방근거자료’를 의미]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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