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신고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시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2000년 의약분업 VS.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대법원 판결 달라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직·간접적 휴진 유도 확인 중
공정위는 이 같은 판례를 토대로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의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물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개원의에 휴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휴진 참여 강제' 정황이 포착된다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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