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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JW중외제약, 안국약품, 비보존제약’ 등 불법 리베이트 적발·제재 - 제약·의료기기 시장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감시 강화 등
  • 기사등록 2023-12-31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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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올해 ‘JW중외제약, 안국약품, 비보존제약’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 제재했다.

(표)2023년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재 현황 

실제 지난 10월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전국 약 1,500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약 305억 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전형적인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8월에는 안국약품이 자사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구매하여 병·의원에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제재해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제약·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베이트란 제약회사 등이 자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및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2022.10.21. 제정·시행)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의결서 정본)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식약처도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결과를 공정위에 공유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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