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①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 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을 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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