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성형외과학회 ‘모티바 엠투지(MtoZ) 구독 서비스’…대한의학회, 식약처 등 공식 문제제기 - 실리콘겔 인공유방 보형물 일반인에게 직접 할부 판매 방식
  • 기사등록 2023-12-20 19:38:24
기사수정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의료기기 업체에서 실리콘겔 인공유방 보형물을 일반인에게 직접 할부 판매하는 방식인 모티바 엠투지(MtoZ) 서비스에 대해 대한의학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에게 모티바코리아의 가칭 ‘모티바 엠투지(MtoZ) 서비스’에 대한 사용 자제도 요청했다. 


모티바코리아 엠투지(MtoZ) 서비스는 인체 이식 재료인 유방보형물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병의원을 통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직접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성형외과학회 “엠투지 할부금융 ‘구독’으로 교묘하게 포장”

환자가 의료비 총액을 병원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보형물과 이자를 60개월 할부로 판매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 수술비 등의 의료비용을 병원에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다. 


모티바코리아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감당해야 할 초기 의료비용을 낮추어 병, 의원과 판매사의 영업이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 할부 총액을 계산하면 기존 보형물 금액의 대략 2배 정도를 판매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학회는 이것이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할부 구매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엠투지(MtoZ)가 ‘구독’이란 이름으로 할부금융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OTT 시청이나 렌탈 같은 일반적인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독을 중단했을 때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 중인 제품을 반납할 수 있지만, 몸 안에 이식된 인체 이식 재료는 별도의 의료 행위를 거치지 않고는 반납할 수도 없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없다. 


◆구독료 미납 시 대표적 문제 

엠투지(MtoZ)는 이미 환자의 몸 안으로 의료기기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구독료의 미납 시 제품의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대표적인 문제는 ▲미납을 빌미로 환자는 보형물의 제거를 요구받을 수 있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서비스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환자들에게 가중될 것이라는 점, ▲반납이나 비용 납부를 하지 못하면 금융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남용 문제, 불법 유통 우려 등 

미용성형은 의료의 한 영역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마케팅을 하고 환자를 유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성형외과학회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도 광고나 홍보에 심의를 받고 과도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도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적정성이 무너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방보형물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임과 동시에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이다. 

따라서 성형외과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지만 엠투지(MtoZ)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환자가 유방보형물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성형외과학회는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인체 이식 재료 자체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 그리고 불법 유통의 우려가 생기게 된다.”라고 밝혔다.  


◆건전한 의사-환자 관계 유지 악영향 우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체 이식 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다. 


판매사에서 고가의 의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그것도 할부금융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필러,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 다른 의료기기로까지 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의료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의사-환자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진료를 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성형외과학회에서는 “환자의 안전 문제, 환자 유인행위 및 의료시장 교란의 문제 등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대한의학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880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한국녹내장학회, 2024년 ‘세계녹내장주간’ 캠페인 진행…학회 창립 40주년 국제포럼 예정
  •  기사 이미지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사정원 증원 찬성”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