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도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며 엑스레이(X-ray)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가 문제로 제기한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 판결을 악용한 한의계의 왜곡 시도를 규탄한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이 마치 전면적인 허용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방사선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지“골밀도 측정과 영상 진단을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판결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이를 근거로 엑스레이(X-ray)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밝혔다.
◆방사선 안전은 국민 건강의 최우선 가치이다
방사선 노출은 그 강도와 상관없이 성장기 아동, 임산부 등에게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한 엑스레이(X-ray) 사용은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엑스레이(X-ray) 검사는 단순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로 이어져야 한다.
정형외과의사회는“한의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현대의학적 접근과 치료 능력이 부족하여, 환자의 질병을 오진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심각한 의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차단하라
현행 법률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협의 엑스레이(X-ray) 사용 확대 시도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 건강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방사선 기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한의협이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무분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엑스레이(X-ray)를 포함한 진단기기 사용 확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