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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살얼음’ 300미터 전방에서 안내
  • 기사등록 2023-12-08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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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유희동)이 11월 15일부터 길안내기(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서비스를 재개한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미끄러운 도로를 지날 때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공된다.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어는 비 정보와 전국에 있는 기상관측장비(AWS) 강수 정보, 도로기상관측망 기온 정보 등을 융합하여 만든 정보이다.


노면 상태와 지상 기온에 따라 관심, 주의, 위험 3단계로 산출된다. 


이 정보는 운전자 안전 지원을 위해 실시간으로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되고, 맞춤형 웹 화면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도 제공되어 도로전광판(VMS)에도 표출된다.


앞으로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11.15.~3.15.)에 제공하고,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도로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우선 제공됐으며, 서비스는 올 겨울철에 서해안고속도로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단계적으로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과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 앱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2023년 겨울철에 제공될 수 있도록 맵퍼스(아틀란)와 준비 중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도로 위에 아주 얇게 얼어붙어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해 주행 중에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사전 정보가 꼭 필요하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제공했고, 7월에는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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