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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현장 떠나는 의사들…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3가지는?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시
  • 기사등록 2023-10-12 2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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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재판부의 가혹한 판결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약 12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현재 분만수가에 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받게 되는 가혹한 처벌 및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이 현장의 분만의를 위축시켰고, 분만병원의 재정난을 가속화했으며,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의지를 꺾었다는 것이다.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수…2012년 대비 36.4% 감소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2년(739곳)과 비교하면 36.4%(269곳) 감소했다.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이다. 

또한 연도별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현황을 보면 2020년 134명에서 2021년 124명, 2022년 10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분만을 하는 산과보다는 암이나 내분비질환 등 부인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김재유)는“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직업군에서도 실수를 한다고 5억, 10억을 배상할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연이은 재판부의 가혹한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고, 종국에는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나 분만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수가로 인해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각종 악법을 퍼붓고 있고, 사법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을 죄로 물어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 크게 3가지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만수가 개선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 경우 약 250만 원이다. 이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약 1,500만 원, 영국 약 1,200만 원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의사회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은 64.5%이고,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분만수가가 5~10배 높다. 


의사회는“우리나라의 분만수가도 미국기준으로 설정하여 힘들더라도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으로 상향 

국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산모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고 이후 들어가는 막대한 개호비용(간호·간병비용)과 이미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상금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10억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 원의 자금 중 0.1%의 기금만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남는다는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

최선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 82명·전임의 28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이 중 79%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2명의 의사가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67.5%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일본은 15.8%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은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과실치사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는 7명이었으며 이중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음). 


또한 분만사고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4년이 걸렸고 최종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7~10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의사회는“재판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조속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시켜야 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라며, “민형사상 분만 시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복지부에 요청한다. 이는 분만사고시 의료진과 환자 측의 갈등제거, 민형사상 재판 시 판결을 표준화하여 사법리스크를 줄여 산부인과의사의 분만현장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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