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및 의사들 절반 이상이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대한외과의사회가 지난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과 관련하여 의대생 및 의사 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네이버폼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특히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 는 질문에는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19.3%(66명)로 나타났다.
“전공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8.1%(96명), “모르겠다”는 48%(164명)로 조사됐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라고 응답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22.3%, 15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외과의사회는 오는 14일(토) 오후 5시 서울시 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필수의료분야에서 형사처벌이 늘어나며, 전공의들의 지원이 저조한 현 상황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한 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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