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됐다.
이에 의대생 및 의사들 절반 이상이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제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곳이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실 입구는 물론이고 각 병상마다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CCTV를 제발 설치해 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CCTV를 환자들도 선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아직 산모들 중에 CCTV 녹화를 원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환자 단체 등과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곽미영 공보부회장, 윤장운 부회장 유용규 학술부회장, 장현재 총무부회장, 김재유 부회장, 강태경 부회장, 김동석 회장, 이세라 부회장, 좌훈정 부회장, 이은아 부회장, 이형민 부회장, 박기원 감사, 이재범 재무부회장, 이호익 대외협력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산모가 본인의 신체가 다 노출되는 영상 녹화를 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며, “앞으로도 CCTV 녹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비급여진료비용 보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전자챠트를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외과 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는 보험회사만을 위한 법으로 국민과 함께 거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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