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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 개선 촉구 -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
  • 기사등록 2023-09-21 23:38:22
  • 수정 2023-09-21 2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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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급자단체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가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단과의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제시안과 공급자단체와의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 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에서는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무의미한 소모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수차례 요청해 왔다.”라며,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수가계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는 아직도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가인상률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3조원인데도 매년 동일하게 2% 이내의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 측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자단체는 “그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안정적인 요양기관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제도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참여 보장,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 마련 등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호 존중 하에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무엇보다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내년 수가협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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