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전국 요양기관 중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진찰료와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 출국 목적 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청구가 많았던 요양기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2곳 모두 코로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곳에서 총 9억 5,300만원의 부당 이득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재택 치료 환자 관리료와 관련한 부당 이득이 5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 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 청구,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진찰료나 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한 사례,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과 관련해 진찰료를 중복 청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의협, “건보공단 전국적 조사 확대 지지”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건보공단이 실시한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의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시기에 정부가 국난극복의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의료기관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건보공단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단위 조사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악용한 코로나19 부당청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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