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7월 17일부터‘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고,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표)대상자 기준 개정(안)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