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 수출용 제품 민간 심사로 전환, 소프트웨어 제조소 변경심사 면제 등
  • 기사등록 2023-05-30 22:15:2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용 제품을 민간 단독심사로 전환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단독 심사로 전환해 처리기한이 절반으로 단축(30일→15일)된다.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소 변경심사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을 반영해 제조소 소재지 변경 시 심사를 면제하고, 제조소의 작업소·보관소 등 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을 면제하도록 한다.


▲제출서류 예비검토제 도입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는 심사기관이 5일 이내에 제출된 구비서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됐는지를 우선 확인하도록 명시해 업무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한다.


▲제출자료의 합리적 개선

‘제조원 증명서’(제출자료가 제조소에서 또는 제조소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면제하고 ‘제조소 개요와 ‘제조소 조직’도 같이 유사한 자료는 통합해 업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멸균공정 절차서’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해 심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와 관련해 간담회·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항상 일관된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570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