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수립·운영
▲효율적 통관검사 추진…각 분야별 검사는?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국민관심 품목 등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대상·항목 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식품 통관 검사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현장검사 포함)]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인공지능 분석(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고위험 품목 등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며, 2023년 9월 구축 예정]을 적용할 예정이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각 분야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식품 등 분야)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단순가공품)의 농약 검사 강화
설·추석(명절),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농어), 복날 식재료(여름),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일상적인 통관검사 이외에 특정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안전성 강화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적용(’19년~)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예: 고추, 당근 등)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농산물을 100% 원료로 해 건조, 절단, 분쇄 등 단순 가공처리 한 가공식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 분야)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23.1.10~)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계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제품이 위생적으로 생산·관리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68종), 살충제(31종),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식육별 항균제 검사 종류 : 소고기(48종), 돼지고기(47종), 닭고기(43종) 등]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0.03 → 0.01 mg/kg) 강화(’20.5월 개정, ’22.1월 시행)→수입 축산물 통관검사 항목(중점검사 항목)에는 ’23년부터 반영]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쿠마포스 : 소, 돼지, 양, 염소, 가금, 식용란(’23.1.1.시행) / 케토프로펜 : 소(’22.7.1.시행)→수입 축산물 통관검사 항목(중점검사 항목)에는 ’23년부터 반영]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21년~, 53회)되고 있는 소 장(腸)에 대한 현장검사(절단·해동)를 지속한다.
△(수산물 분야)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전 세계(약 90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수입 어류 유사명칭 적절성 검증을 통한 과학적 명칭부여 확립 연구사업(학명이 없는 품목명에 국명 부여, 양식 가능 어종 조사, 식품원료 목록의 명칭 적정성 조사 등) ]를 실시해 양식(기존:67종)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18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어종: 67종→85종)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증량(예:물 주입, 과다글레이징 등)이나, 허위신고(저가 어종→고가)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494→585개 품목)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냉동새우)에 대하여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2→29종)한다.
▲31개 제품, 57톤 국내 반입 차단
식약처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약 5,000건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31개 제품(부적합), 57톤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2023년 11월 26일부터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최초 수입 제품은 정밀검사, 이후 수입되는 동일제품은 서류검사로 통관) 요건이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다소비[(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수산물) 어류]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어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
식약처는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된 5개 과제를 추진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35번)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ⅰ)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ⅱ)부적합 이력이 없는 ⅲ)우수수입업소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58번)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민간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처리기한이 2~4일 정도 단축)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기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 →(향후) 정보사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 추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81번)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류·무작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제품 기준[(기존) 제조국(생산국)・해외제조업소(작업장)·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이 동일한 제품→(향후) 제품명 삭제]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91번)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적외 용도변경승인 제도[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이후 제조업체의 파산 등으로 원료 사용이 불가해진 경우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다른 제조업소에 해당 원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시험성적서 첨부해 신청)]의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원료에서 수출용 원료(외화획득용 원료)까지 확대 적용[(기존)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 재수출 등 → (향후) 국내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한 경우 국내 다른 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대상 확대]한다.
▲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97번)
영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현재) 우수-일반-특별관리 → (향후) 일반영업자를 성실-일반-불성실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검사관리과는“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수입식품 통관검사 분야 5개 과제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