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27.)에 따라 12월 30일 총 2,48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010억 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649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 5,572개 기관에 2,361억 원이다.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지급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33차)…341개 의료기관 1,723억 원 지급
이번 개산급(33차)은 341개 의료기관에 1,723억 원 지급하며, 이 중 △1,72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3개소),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개소)에 지급 또는 환수한다.
▲개산급…115개 의료기관, 724억 원 미리 지급
2023년 1월에(12월 운영) 지급 예정인 개산급(34-1차)은 코로나19치료기관의 사전 신청을 받아 115개 의료기관에 724억 원을 미리 지급한다.
(표)대상기관별 33차 및 34-1차 개산급 지급 현황
◆손실보상금…628개 기관, 총 42억 원 지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82개소), 약국(17개소), 일반영업장(267개소), 사회복지시설(162개소) 등 628개 기관에 총 42억 원이 지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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