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본에서 긴급승인 결정(11.22)된 코로나19 신규 먹는 치료제(상품명: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국내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복용대상, 복용시점, 병용금기약물 등), 해외 긴급사용승인 및 구매,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표)코로나19 신규 먹는 치료제 ‘조코바’ 개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라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구매 및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