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내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 제도, ▲수입신고 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특히 ▲축산물 수입자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22.12.12 시행) ▲비대면 형태(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22.11.25 시행) 등 법령 개정사항과 2023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 정책 방향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그 밖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고,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