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4건이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4차 전문가 검토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9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5건(추정가능한 급성간염의 원인은 엔테로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E.coli,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균이 확인됨)을 제외한 4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4건 중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대부분의 임상경과는 모두 양호해 간이식이 요구되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급성간염의 원인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 및 아데노바이러스가 추정되는 사례 1건은 간부전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회복한 상태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과 의심사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이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다.
1~4차 검토결과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30건이었다.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13건을 제외하고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는 17건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례는 6건이었다.
신고사례정의는 지난 5월 이후 내원한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간수치(AST 또는 ALT)가 500IU/L를 초과하며, A·B·C·E형 바이러스 간염이 아닌 경우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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