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분석 결과 4건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5차 전문가 검토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12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8건(추정가능한 급성간염의 원인은 가와사키병, 엔테로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을 제외한 4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4건 중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대부분의 임상 경과는 모두 양호해 간이식이 요구되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과 의심사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이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다.
1~5차 검토 결과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는 42건이었으며,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21건을 제외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는 21건 중 아데노바이러스는 3건에서 확인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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