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횟수가 2017년 4,161건에서 2021년 3,05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중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이‘임신 8주 이내’에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인공임신중절수술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 7,921명 중‘임신 8주 이내’ 5,294명(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임신 16주 이상~20주 미만’ 4,431명(24.7%), ‘임신 20주 이상’ 3,738명(20.9%), ‘임신 12주 이상~16주 미만’ 2,317명(12.9%) 순으로 확인됐다 [표1].
최근 5년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30~39세’로 1만 1,913회(66.5%) 였다.
이어서‘20~29세’ 3,326회(18.5%), ‘40~49세’ 2,318회(13.0%)로 나타났다. 또 50대 이상 96회, 60대 이상 51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2].
신현영 의원은 “합법적·불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낙태법 관련 논의를 통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을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한편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한돼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유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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