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는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5일 개최한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공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 바탕
임신한 여성 중 상담을 원하는 경우 오는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 요청 가능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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