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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은?
  • 기사등록 2021-01-04 0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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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 임신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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