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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관련 FAQ
  • 기사등록 2021-01-04 03: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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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20년 12월 31일)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Q.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온라인)이나 전화(1644-7373)를 통해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정보 안내가 가능하다.
수면제, 피임약 등 기타 약물상 임신 우려의 경우 위기임신상담센터 (1588-7309) 이용이 가능하다.

 
Q.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Q.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와 같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5가지 사유[임신 24주이내 ①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②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⑤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적용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Q. 현재 의약품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가능한가?
▲처방·판매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유통 사용 가능.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불법이다.
▲해외직구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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