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사유 제한 없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 가치에 반한다”며 14일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약물 인공임신중절 안전성 우려
의협은 개정안이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 여성 안전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의약품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 유산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궁 외 임신이나 제왕절개 경험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헌재 결정 취지와 배치
의협은 개정안이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명시하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 과거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 급여 적용 부적절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피임 시술조차 비급여인 상황에서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 투입은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의료진 보호 제도 마련 촉구
의협은 국회에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게는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당장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