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지만 이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여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위원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예상된다는 우려 속에서,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하여 새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되어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고, 보험사에게는 이득,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다”고 밝혔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이정근(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하여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동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이정근 상근부회장, 간사는 김종민 보험이사가 맡는다. 위원은 이현미 총무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 고재경·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포함되었으며, 시도의사회를 대표하여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대표하여 김승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참여하는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동 TF는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하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그간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및 추가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및 관련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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