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영일제약(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주)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21개 병·의원에게 약 2억 7,000만 원의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을 제공했다.
영일제약(주)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 받는 행위), 상품권깡(상품권을 사설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 받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표)최근 3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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